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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공 소음성난청산재

 자동차정비공 소음성난청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자동차 정비에도 많은 도구를 쓰고 그만큼 소음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소음은 과로, 난청의 원인이 되며 몸이 원래 안 좋거나 평소에 청각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더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악화되어 병이 생겼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0년에 택시운송업체에서 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약 11년간 근로를 했습니다. 2010년, 근로를 하던 중 엔진 점검 점화 플러그가 폭발해 청력이 저하되었고, 이후에 근무를 계속하면서 계속 청력이 나빠졌습니다. A씨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은퇴 후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차량 정비 소음이 61데시벨 수준이고, 다른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85데시벨을 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