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더운 날 일하다가 쓰러져도 중대재해처벌?

 더운 날 일하다가 쓰러져도 중대재해처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씨가 36도를 넘어서면서 폭염경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작업장, 물류센터 등에서 온갖 온열질환 사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더위로 숨진 채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체온이 약 40.2도로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낮 온도는 최고 38.3도로 폭염에 해당하는 날씨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망 건에 대해 사망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방비 대책을 안 세운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위의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산재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온열질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