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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중 사고, 업무상사고 인정

 대외활동 중 사고, 업무상사고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도 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면 산재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대외홍보 차원으로 축구경기를 뛰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안과병원의 행정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2019년,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축구경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 축구경기에 참여하였고,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산업재해라고 하여 업무상사고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병원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며, 사업주의 지시 또한 없었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부상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사가 병원의 대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 중에 ...

# 업무상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