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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상재해, 극단적 선택도 순직 될 수 있기에

 경찰 공무상재해, 극단적 선택도 순직 될 수 있기에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그에 따른 실적은 내야합니다.

사람에 따라 업무 실적을 내는 걸 과하게 부담스러워 하는 분도 있고 민원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분이 업무 실적 압박과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8년에 순경 공채로 임용된 경찰 공무원입니다. 2017년,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장으로 근무를 하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공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결과보다는 개인적 성향 등과 같은 공무 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