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는 보통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지시의 개념에 출퇴근 시간도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유동적이거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쉽게 어긋날 수 있어 산재 신청 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시간보다 이르게 조기퇴근을 하던 분이 사고가 났지만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근무를 하다가 건축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담당했고 작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에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두개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폭염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조기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조기 퇴근을 하겠다는 보고 내역이 없고 사업장에서 수락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팀들은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아 무...
원문 링크 : 조기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로도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