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소송을 걸거나 하면 각종 불이익처분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적으로 부담이 될 만큼 과하게 업무량이 몰린다면 과로로 산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 외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생갈 수 있는 질환으로는 정신병력이 있는데요.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을 얻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된다면 산업재해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무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0년에 공장 협력업체 에 입사하여 연속 주조 조업 지원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는 3년 정도씩 근무를 하면서 근무 업체가 바뀌었으나 소속이나 업무는 그대로인 채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일을 하던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근무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원청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직 제안을 하였으나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취하 및 각...
원문 링크 : 직무이동 스트레스 극단적선택 사망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