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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유족연금 나이 확대, 순직 요건 알아보기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나이 확대, 순직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상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 모두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요건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나이 확대, 순직 요건 알아보기 바뀌는 내용과 상세 정보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순서대로 각 수급권의 순위가 인정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수급받는 자녀와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으나 법개정 이후로는 만24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개정의 이유로는 현재 만19세의 손자녀들이 바로 자신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입니다.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나이 확대, 순직 요건 알아보기 다른 법 개정이 있다면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을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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