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 또한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데, 대부분 교통사고가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 중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12대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보고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12대 수칙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 ④앞지르기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 위반 ⑫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면 무조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걸까?
교통사고 산재라고 해서 바로 불승인 처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실이 경합하거나 사고의 주요 원인이 아니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인 경우, 더 큰 손...
원문 링크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