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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7857]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상의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2019년 9월)

 [2016두47857]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상의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2019년 9월)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특정한 임금 항목들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2016두47857]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상의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2019년 9월)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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