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택시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월 소정근로시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가 2008. 9. 3.경 노동조합 측과 유효기간을 2008. 9. 1.부터 2009. 8. 31.로 정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191.2시간(주 4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2자리 수 이하에서 반올림)이라고 판단하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된 220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2017다33759]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9년 8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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