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선뜻 허락하면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사장님이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동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방침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개별적 동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근로자 개인의 요구(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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