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2023년 1월입니다.
올해는 구정연휴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1월 27일까지로 2일 연장되었는데요. 그래도 사장님들에게 항상 부담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일 것입니다.
이번 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이 예상되신다면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목돈을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값비싼 기계를 설치한다던가, 사옥을 매입한다던가 말이죠. 22년 하반기에 사옥을 20억원을 들여서 분양받았다면,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약 한 달 뒤에 환급됩니다. 위 사례에서 분양대금 20억원 중 건물분이 10억원이라면 부가가치세만 1억원입니다.
사장님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입니다. 환급액을 좀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부가세를 빨리 환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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