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질문, 바로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했을 때, 또는 원상복구비를 회수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부동산 임대업 실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1. 사실관계 정리 건물에 입주했던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미납 관리비 지연이자 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원상복구비용 충당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비가 보증금보다 크게 부족해, 추가 금액(약 4,417만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정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임대차보증금 52,235,000 연체 임대료·관리비(지연이자 포함) (32,007,624) 원상복구 공사금액 (64,4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