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개편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제 직장인에게 빠질 수 없는 절세 필수 계좌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채권, ETF, 주식까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제 혜택도 파격적으로 개선됩니다. 일반형 ISA : 순이익 5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농어민형 ISA : 순이익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주식이나 ETF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일반 계좌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세 효과는 절반만 챙긴 것입니다. 1. ISA만 쓰면 절세 절반 많은 투자자들이 ISA를 개설해 주식이나 ETF를 직접 운용하지만, ISA만 활용할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ISA에 넣어 5년 후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SA만 활용 : 수익 500만 원 전액 비과세 → 세금 0원 최종 수령 = 1,500...
원문 링크 : ISA 연금저축·IRP로 이체해야 절세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