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 출산율 제고와 지역 정착 유도를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정리하면, 총 3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으로, 신청 지역 내 거주 및 사업 기간 동안 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가 필요하다. 연령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소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약 3,846,357원)인 자에 한해 해당한다. 근무조건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재직이 요구된다. 제외 대상은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나 중앙부처·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등으로 명시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로는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이 요구된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상세한 안내는 경북일자리센터를 통해 확인한다.
적립금 중심의 구성으로 “어떤 게 좋은 건가”에 대한 안내가 이어진다. 적립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되며, 청년 적립금은 2년간 총 480만원이 납입되며 한 차례에 20만원씩 납입된다. 지자체 적립금은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를 확인한 뒤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이 일시 납입된다. 결혼 축하금은 만기 시 결혼 여부를 확인한 뒤 120만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가입 청년은 480만원으로 최대 1,08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타 부처의 여러 사업과 비교해 보아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경북일자리센터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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