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불안한 선택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즉시 상환통보를 받게 될 경우 임차인은 다른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주인의 개인회생 기간동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무리하게 갭투자를 통해 집을 사들인 임대인이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광주회생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과 별제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해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별제권이란 무엇일까요? 별제권이란 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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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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