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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관리소홀로 다친 치매환자 손해배상 산정기준 광주변호사

 요양원 관리소홀로 다친 치매환자 손해배상 산정기준 광주변호사

판단력이 결여되어 인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의 돌발 행동은 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전송되는 실종자의 대부분도 치매 환자가 가출하여 가족들이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는 24시간 환자 케어가 안되다보니,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양원 내에서 치매환자가 다치게 되면 요양원의 관리 소홀이 형사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치매환자가 요양원 밖에서 다쳐서 사망했다면 요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요양원 밖에서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요양원의 책임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경우 유족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밖에서 사고난 환자,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18일만에 사망하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 환자 A씨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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