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해놓고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뜻하며 중개행위 중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공제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함으로써 중개업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엄격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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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설명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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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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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 어디까지일까 광주부동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