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추족'을 아십니까.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명절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보다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에게 주는 또다른 휴가로 명절을 대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가족간 유대감이 멀어지고 개인주의가 중시되면서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지금은 부모 부양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도 형제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두고도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부모 사망시 형제간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동등한데, 부모 부양한 형제가 더 많은 상속재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상속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부모 사망 후 형제간 상속분쟁시 중요한 개념인 기여분과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 상속분쟁 유형별 정리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 민법은 상속순위별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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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제간 상속분쟁 기여분과 유류분에 대해 광주상속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