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을 소송 전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광주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내용증명 핸드폰 문자로 보내도 될까?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의 문서가 특정 시점에 특정인에게 전달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 발송 사실과 내용이 증명되더라도, 수신인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약하거나 인정되지 ...
원문 링크 : 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광주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