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급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민사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채권액이 소액이거나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만큼 명백한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는데, 만일 채무자의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송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를 모를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당사자 출석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정본을 송달받은 후 채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1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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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무자 주소지 모를 경우 지급명령 신청방법 광주민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