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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거절되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광주부동산변호사

 중도금대출 거절되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광주부동산변호사

분양권을 사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금융대출을 받아 납부합니다. 거액의 목돈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며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는 경향이 짙어졌는데요, 1금융권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분양률 70% 미만 단지에 신규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으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신규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어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중도포기시 위약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분양사직원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해다가 대출이 거절되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

# 광주부동산변호사 # 분양계약취소계약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