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바로 그것인데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등기강제원칙이 채용되지 않음으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실지상태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 위치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한 지적불부합지 등으로 인해 이웃간 토지경계침범 분쟁은 물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경작해온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바뀌면서 새 토지주와 점유자 사이에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광주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후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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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토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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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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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소유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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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중단사유
원문 링크 : 점유취득시효 완성전후 소유권변경 문제 광주토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