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더이상 망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되지 않는데요, 간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도 채무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속재산을 수령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 즉 상속재산인 줄 모르고 수령하거나 처분했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망인이 남긴 채무를 고스란히 갚아야 합니다.
특히 망인 보험금의 경우 그 성격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냐에 따라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광주상속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망인 보험금 수령 및 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개념 이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구체적으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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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망인 보험금 수령 및 분할 문제 광주상속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