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법정 해제 사유와 임의 해제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해제 사유는 분양자의 채무 불이행(이행 지체, 이행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임의 해제는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해제사유인 분양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신탁사와의 분양계약시 '특약'사항 문제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해제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신탁사와의 분양계약시 수분양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분양계약해제사유되나요? 임의적인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은 분양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계약서에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설계 변경 시 계약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