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장례를 치러야 하고 망인이 남긴 재산이나 빚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망인의 장례비용 및 부의금 정산, 그리고 망인 예금을 상속인 일방이 함부로 사용한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장례비용처리 문제와 사망신고 전 망인 예금 사용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용과 부의금 정산 문제 부의금이란 조문객이 장례를 치르는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십시일반 상부상조의 의미로 전달하는 돈입니다.
때문에 부의금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오든 상관없이 일차적으로는 장례비용 충당에 먼저 사용됩니다.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이 모두 정산되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의금이 남기도 하고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인간 장례비용 및 부의금 정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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