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민 및 구분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임명한 뒤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입대의가 감독하는 방식이고 위탁관리는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입대의가 계약이나 관리의 감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칭의 차이가 있을 뿐 자치관리나 위탁관리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위탁관리인지 도급관리인지에 따라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광주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위탁관리와 도급관리의 법적 성질과 쟁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도급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다? 공동주택법상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이 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주체가 되고, 이러한 주택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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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집합건물 용역계약 위임과 도급의 법리 차이 광주아파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