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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이익과 헌법소원 청구절차 광주법률사무소

 기소유예 불이익과 헌법소원 청구절차 광주법률사무소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사건이 경미하다거나 초범인 경우에 한해 공소를 제기하지않는 처분입니다. 즉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으며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분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유예처분이 무죄는 아닙니다. 만일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입장에서는 기소유예처분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소유예처분 사실이 자신의 미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 무죄를 다투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에 항소절차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고 헌법소원으로만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처분이 불이익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도 불이익이 될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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