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절차 중 마지막 단계로 보통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 결정을 내리기까지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동안 한번 더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결정을 해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여야만 합니다. 다시말해 배우자의 외도가 있기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숙려기간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구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소송의 핵심은 혼인파탄에 영향을 주었는가 외도(상간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해당 외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즉 외도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