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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놓쳤다면 광주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놓쳤다면 광주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아닌 간이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전문제를 일일이 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 자체적으로도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소액 채무의 경우 소송으로 전부 진행해 받아내야 한다면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서류만 보고 바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발급해줍니다.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등은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관련 약정서, 송금내역 등만 있다면 대부분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구요, 결정문을 받고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