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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분쟁 광주상가변호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분쟁 광주상가변호사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카페를 열기 위해 인테리어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때는 해당 인테리어 및 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 동종업종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종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광주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분쟁사례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한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없나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