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용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입원하게 되면서 중단된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수입, 다른 말로는 일실수입에 대한 산정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득이 불명확할 경우 통계소득, 도시일용노임 등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자영농의 경우에는 소득이 매년 기후나 시장상황, 작물의 종류, 개인의 영농 기술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다보니 일실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할만한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실수입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 신고가 되어 있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해당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을 경우에도 실제 수입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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