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양형에 고려할 뿐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어서 향후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광주법원앞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스토킹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조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스토킹 처벌 양형기준 벌금형 없어진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형에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형만을 권고한다고 명시한 점입니다.
형의 가중요소가 되는 경우는 ①피해자 또는 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이사·...
원문 링크 : 스토킹범죄 전과기록 남기지 않으려면 광주법원앞 변호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