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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광주민사변호사

 공동사업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광주민사변호사

쌍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불이행 금 XXX 원정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만 한다." 이 두 조항은 위약금으로 보느냐 위약벌로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계약서상 위약벌 및 위약금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법적 의미와 차이 위약금은 다른 말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예상보다 적거나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