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은 채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권고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폐업 후 재단보증대출 관련 구상채권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법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폐업 후 재단보증대출관련 구상채권 이행권고결정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받은 보증대출 폐업 후 대표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이 보증대출을 받았으나 폐업 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은 보증료를 대신 지급하고 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출 시 대표이사가 법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했다면, 보증기관은 법인에 상환을 청구하고 법인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 대표에게 건전한 기업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