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법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인 줄 모르고 가입한 경우에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합법과 불법 차이 및 처벌 가능성과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의 차이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합법적 다단계는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 또는 시/도에 등록되어있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