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외부 인력을 유용하게 운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유연화하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사업주는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때문에 파견근로자들이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실제 판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파견시 처벌수위 및 의무 불법파견이란 파견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파견하는 행위, 또는 계약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청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을 말합니다.
만일 허용된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했거나 파견이 금지된 업무(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원문 링크 : 구내식당 근로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광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