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경우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내린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는 피고인측에서도 할 수 있고 검찰측에서도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보다 형을 낮추기 위함이고, 검찰이 항소하는 이유는 1심 형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항소했다면 기본적으로 1심 판결보다는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검찰 항소시 형량변경 가능성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형이 높아지나요?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할 경우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하거나, 피고인의 항소 취지에 공감하여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