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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vs조건만남사기 법원의 판단은 광주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vs조건만남사기 법원의 판단은 광주변호사

우리나라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16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최근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가 오히려 성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건만남 사기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만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조건만남사기죄가 충돌할 경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사기사건에 관한 최신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만남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조건만남은 성매매의 또다른 형태이므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성인간 조건만남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구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행위에 이르기 위한 명확한 의도가 있었거나, 합의된 경우 처벌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