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랑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막상 찾아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하나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고, 하나는 회사가 자율로 도입할 때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나는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두 제도, 핵심 차이부터 보세요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성격 법정 의무제도 자율 장려금 사업 회사 거부 가능?
불가 (법으로 허용 의무) 가능 (회사 자율) 단축 시간 주 15~35시간 (유연하게) 하루 1시간 고정 급여 지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 이하)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게 진짜 법적 권리예요 육아단축근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