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의 10년 묵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발표가 웹3 비즈니스 생태계에 어떤 폭발적인 기회를 가져올지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디지털 상품' SEC는 이번 지침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주요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들이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증권의 특성을 가지지 않고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수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NFT와 밈코인은 '디지털 수집품'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NFT(대체불가토큰)와 밈코인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단, 조각투자 형태의 분할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지니어스법 준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