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 제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근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쉽게 말해서, 주 5일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하고, 일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일용근로자'라고 말할 때는 보통은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아닌 슈퍼마켓 같은 데서 잠깐 일하는 사람을 보통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라고 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급하는 법정 용어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생각하시고, 상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용직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 3시간 이상/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상용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이...
원문 링크 :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