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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년 7월 4일

 오늘, 22년 7월 4일

News1 DB 아프면 쉬고 하루 '4만4천원'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행 하루 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지원대상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이 없음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3개의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일이 다르다.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폐지 할머니에 '거지, 냄새나' 말한 딸 체벌한 남편" 지난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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