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막 범위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연면적 20제곱미터 약 6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막은 옛 시골에서 원두막이나 초막 짚 또는 풀 같은 것으로 지붕을 만들어 지은 막집을 말한다.
참을 먹을 수 있는 용도에서 농지에 컨테이너를 가져와 놓고 농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012년 이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진 후 최근에는 6평 농막 주택의 개념으로 고급 이동식 농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농막 설치는 일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에서 직접 농막 짓기, 고급 농막까지 농막 가격은 5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농막 가격은 제품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농막은 잘 관리하여 사용하면 중고 농막 판매도 가능합니다.
농막은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농막 주택 등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위의 농지법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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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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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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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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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신청
원문 링크 : 농막 설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