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신청기한, 입주기한과 갭투자 여부를 공식자료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일반 매매와 다르게 실거주 의무가 따라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사가 있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바로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조치를 “갭투자 허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한정되고, 매수자는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
원문 링크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집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