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최소보장제는 임차보증금의 1/3에 미달하는 피해회복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자동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복금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 피해회복금이 2,000만 원이라면 부족분 1,000만 원이 최소지원금 판단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공매 종료 여부, 실제 피해회복금, 피해 유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회복금이 1/3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은 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비율 미만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람이다. 무권계약 피해자 중심으로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되어, 경·공매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이후 국가가 정산한다. 선지급금과 최소보장금은 양도나 담보제공, 압류가 금지되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설계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 개선도 함께 반영되어, 입찰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일에 직접 매입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매입 절차도 개선되며, 수탁자 등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의 모든 내용은 공포일에 따라 시행이 다르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 내용은 공포일에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예산은 27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되었고, 시행 준비를 위한 인력·시스템 정비가 병행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로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도입되어 계약 전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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