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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ELS손실 자율배상

 우리은행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ELS손실 자율배상

우리은행이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섭니다. 총 배상규모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은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고객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 부장은 "피해 고객 수는 450명으로 개별 1인당 평균 배상액은 1억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번 자율 배상 결정이 배임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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