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분쟁조정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도모와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법률조항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안내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 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