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보험료 E&F행정사사무소 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 함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원래 7월 16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대다수 외국인 유학생이 1년에 10만 원 정도의 민간 유학생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간 6~7배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때문에 유학생들의 반발과 교육부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2021년 2월 말까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0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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