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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비자를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비자로 변경

 비전문취업(E-9)비자를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비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비전문취업(E-9)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고용난이 심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에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E-9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를 희망하지만 최장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나 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체류자격을 변경한다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9근로자가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E-7-4(점수제숙련 기능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E-7-4)로 변경 비전문취업비자(E9)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E7-4)로 변경하기 입니다. 자격요건 1.

변경 가능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400명)에서 직종별 구분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 적용 2.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최근 10년 이내에 E9,E10,H2 자격으로 제조업, ...